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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지만 실제 직장인들에게 돌아가는 추가 혜택은 6000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지난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에 대해 한시적 혜택을 강화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본인이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 중 지난 2013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각각 10%포인트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들이 사실상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의 경우데도 기대되는 추가 환급 효과는 1만463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만영 연맹 팀장은 “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가 실제로 얻는 절세혜택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직장인은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해 결국 기업과 직장인들만 전시․탁상행정의 희생양이 되는 표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