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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적용' '노후연금 세액공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연말정산 소급적용' '노후연금 세액공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논란의 대책으로 올해 귀속분을 소급적용하는 입법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보완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한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 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폐지됐던 출산, 입양 공제도 다시 부활시키고,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연말 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 시기는 5월쯤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