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육부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 중인 가운데 교복 제품 ‘착용년도표기’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주관구매 낙찰된 일부 교복업체들이 교복에 착용년도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교복협회는 2015년 1월 현장검증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학교주관구매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여러 곳이 등이 공정위가 2007년 시행한 ‘착용년도표시’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밖에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인 곳들도 착용년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년도’ 표시 의무화 방침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부터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면서 시행한 것으로,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고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해당 교복업체들이 납품한 교복은 착용년도를 표시하지 않아 신품인지 재고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상당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주관구매 낙찰의 4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교복협회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교복에 착용년도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최저가입찰방식의 학교주관구매제에 참여하면서 낮춘 가격을 상당 부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복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품질심사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소비자들은 교복 구매 시 세탁라벨의 착용년도를 필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