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편의점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게한 KT&G에 시정명령과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G는 이밖에도 ▲편의점에 경쟁 사업자 제품의 진열 비율 제한 ▲대형 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거나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게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할 때마다 갑당 정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이 소비자 준에 덜 보이도록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 담배 진열장 내에 자기 제품을 전체의 60% ~ 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쟁 사업자가 편의점 가맹본부와 자유롭게 진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경쟁 사업자는 각 편의점 내 진열장의 25% ~ 40%이하만 자사 제품을 진열하게 됐다.
또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 대학 · 군부대 · 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 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휴지통, 파라솔, 텔레비전)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대형 할인마트, 대형 슈퍼마켓 등에게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별하는 등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 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 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당 250원~1000원의 정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담배시장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독점 구조를 폐지하고 경쟁을 도입하였음에도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