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 전 '이것' 하셨나요

#올해로 중학교 2학년이 된 김 모(15)군은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성인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일반요금 1200원이 적용되지만 청소년 교통카드는 400원 할인된 800원의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2주 전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분실한 김 군은 인근 편의점에서 새로운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용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상한 점이 감지됐다. 분명 같은 카드임에도 버스를 탈 때 적용되는 요금이 어느 순간부터 800원이 아닌 성인용 요금인 1200원이 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김 군이 교통카드를 구입한 편의점에 들려 해당 사항을 문의한 결과 해당 편의점 주인으로부터 “교통카드 첫 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등록을 해야 교통할인이 계속 적용된다”는 대답이 되돌아왔다.

교통카드는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의 유일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된다. 성인의 경우 교통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지만 청소년들은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통카드를 별도로 구입해 지하철과 버스 등을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구입한 이후에도 인터넷을 통한 등록을 하지 않아 청소년 요금이 아닌 성인용 요금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인요금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카드 등록을 하더라도 3일 이후에나 할인 적용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등록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청소년 및 어린이카드는 첫 충전 후 10일간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이 차감되며 1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일반요금으로 전환된다. 이는 분실·도난·파손으로 인한 카드 재구입시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입 후 10일이 지나기 이전에 반드시 카드 등록을 해야만 피해 없이 교통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편의점, 지하철 역사 내 서비스 센터 등에서 권종 변경을 해야 한다. 만약 권종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웹 등록완료 후에도 일반요금이 차감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후 티머니, 캐시비 등 소지 중인 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어린이 청소년 등록 메뉴를 선택해 등록과정을 거치면 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한 뒤 본인인증, 카드등록 과정 등을 거치면 카드 등록이 완료된다.

본인인증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이나 휴대폰을 통해 가능하다. 티머니의 경우 최근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생년월일만 등록하면 할인요금 적용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기존 할인등록 채널인 홈페이지뿐 아니라 편의점(GS25,CU,미니스톱,세븐일레븐 전점) 및 역사서비스센터(수도권 1~8호선 중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구간, 인천지하철 1호선)를 통해서도 할인등록이 가능해진다. 다만, 모바일티머니는 통신사 사정에 따라 3월 초부터 순차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