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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김영란법을 최종 타결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김영란법’
여야가 2일 막판 진통 끝에 ‘김영란법’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정하고 오늘(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째에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한 김영란법 수정안에 따르면, 원안은 유지하되 공직자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 배우자의 신고는 의무화했다.
또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으며,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사립학교 교사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