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논란’ 한국교총이 김영란법에 포함된 교원에 대해 위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김영란법 위헌 논란’ 한국교총이 김영란법에 포함된 교원에 대해 위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김영란법 위헌 논란’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김영란법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4일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과잉 입법 문제 부분의 위헌 가능성을 많은 변호사들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응 수수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입법이 아니냐”며 “또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마치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형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립학교 교사들,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시행 전부터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심대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헌 소송을 헌재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