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란법 위헌논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
'김영란법 위헌논란'
3일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각계 각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서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평등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시행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평등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 5조 2항에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정치인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법안 시행일이 1년 6개월 후인 것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이 자의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