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이 늘면서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치권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법’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수(86표)에서 3표 모자라 법안이 부결된 것이다. 반대·기권은 새누리당 27명, 새정치연합 55명, 정의당 5명이었다.
학부모와 시민들은 4일 “교사의 인권만 중요하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으냐. 반대나 기권한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며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회원 수 228만명의 부모들이 모여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반대표를 한 의원들의 명단이 돌고 있다. 부모들은 “국회의원들의 말도 안돼는 표심잡기”라며 일제히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 주부는 “부결된 이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지역구에 많은 표심이 있어서 다음 선거 때문에 법안통과를 막아줬다니”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글에 다른 주부들은 “자기 지역구에 해당의원이 반대나 기권 던졌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절대 표를 주면 안된다”, “호들갑이나 떨지 말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럼 그렇지”, “이 일이 잊혀지지 않게 노력하겠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줘야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커지니 여야가 모여 발표해놓고 정작 부결시키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새누리당 한 의원은 “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김이 세다”며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본회의 전날 보육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실을 돌며 입법 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일제히 법안 무산에 대해 사과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부모들 '부글부글'… 반대의원 낙선운동으로 번지나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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