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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이후 두 달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1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머니투데이>는 지난 1월 담배출고량은 1억7000만갑으로 전년동월대비 50%(3억4000만갑)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2월 출고량은 23일 기준 지난해 2월 2억8000만갑에서 46%(약 1억5000만갑) 줄어들었다. 1월에 비해 2월 담배 판매량이 소폭 오른 셈이다.
담배 판매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올해 1월1일부터 담뱃값이 80%가량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이 부과되는데 이 중 부가세를 제외한 2909원이 출고 시 부과된다. 담뱃세 인상 전인 지난해까지는 출고할 때 1323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판매 시 227원이 부과됐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난해 1월에 담배출고시 부과된 세금은 4498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 1월 출고된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4945억3000만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약 447억1000만원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지난해 2월에 출고된 담배에 부과된 세금 역시 3704억4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올 2월에 출고된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4363억5000만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올 2월엔 전년 같은 달 보다 659억1000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담뱃세 인상 후 두 달만에 약 1106억2000만원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정부와 담배업계는 담뱃세 인상 이후 주춤했던 금연열풍이 점차 해소되면서 담배 소비량이 계속 늘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