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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장기간이 5년으로 늘어 근로소득세를 잘못 낸 사람들은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256명 중 27.6%가 암, 중풍, 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는 27.2%였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접수해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아 회사가 추가 세금환급을 알 수 없다”며 “지난 2009년분은 오는 5월13일까지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