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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회의원직 상실’ /사진=뉴시스 |
안덕수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4·29 보궐선거 지역이 4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안 의원이 지역구로 있던 곳까지 포함해 당초 4·29 보선 지역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에서 ‘인천 서구 강화을’까지 보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의원직 상실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돼 안타깝다”며 “재보궐 선거 자체가 지역 선거인만큼 당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일꾼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인천 서구 강화을은 새누리당 지역구로, 야당에 불리한 지역”이라며 “재보선 지형이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같은 계속된 경제 실정으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야당이 국민들께 경제정당, 대안야당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면 해 볼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