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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공급한다. 2008년 공급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다만 최근의 전세대란으로 한도인 1억6000만원의 금액에서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3000가구 중 2400가구는 저소득층에, 600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의 조건은 85㎡이하 규모에 보증금한도액은 1억6000만원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청가능한 주택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세로 주택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어 1억6000만원 한도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전세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LH, SH 등 전세임대를 꺼리는 임대주들이 많은 까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시내에서 1억6000만원의 전셋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아파트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연립·다세대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격조건이 맞아 입주한 경우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공급 물량 중 절반은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배정한다.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400가구 중 1200가구는 자치구별 48가구씩, 신혼부부 공급 600가구 중 300가구는 자치구별 12가구씩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신청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서울시는 오늘(13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입주대상자는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4월24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