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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웨이코리아 상무 A씨(43)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에릭슨엘지에서 근무할 당시 LTE-A 설계 정보 등 영업기밀 자료를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릭슨엘지는 LG정보통신을 흡수한 LG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이 지난 2010년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LG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LG정보통신에 입사한 후 지난해까지 에릭슨엘지 영업지원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LTE통신네트워크 공급 사업을 담당했으며 지난해 6월 퇴사한 뒤 한달여 만에 화웨이코리아로 이직했다.
경찰은 A씨가 에릭슨엘지에서 근무할 당시 LTE-A 기술 자료 등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화웨이코리아에 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에릭슨엘지가 퇴사 후 1년간 경쟁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빠른 이직이 의혹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화웨이코리아 관계자는 "아는 바가 없다"며 "이번 혐의는 에릭슨엘지와 A씨의 개인적인 이슈(일)"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