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진=뉴스1
‘정청래’ /사진=뉴스1
‘정청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출장 중 골프 논란과 관련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정 최고위원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홍 지사가 자신의 페북을 통해 골프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업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에 대한 사과는 없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홍 지사가 여과 없이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려면 남자답게 화끈하게 하면 될 걸 쩨쩨하게 변명이나 늘어놔 구차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토대로 “평일에 골프를 친 공무원들이 직위해제를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홍 지사도 공무원 직무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라북도 공무원 1명과 임실군 공무원 2명은 교육 기간에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골프장을 출입, ‘지방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규정 위반으로 전북도지사와 임실군수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군산시의 한 공무원도 금요일 점심시간 이후 골프를 쳐 감사원은 직무태만으로 규정하고 군산시장이 징계를 결정토록 요구했다.

또 홍 지사가 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직후 경남 창원시청에서는 공무원 3명이 공직기강 해이로 직위해제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사실상 주말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요일 오후에 쳤던 골프에 대해 지방 공무원들은 실제로 징계를 받고 있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50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조,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홍준표 지사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