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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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가 앞서 공개된 대로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계층별로 차등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하는 상한선으로 사업시행자가 이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주택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행복주택의 기본제도가 완성된다.


국토부 측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현재 행정예고된 안을 살펴보면 계층별로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사업단지 근로자 80% ▲노인계층(비취약계층) 76% ▲취약계층 60% 등이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주택의 임대차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 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시간경과에 따른 시세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지만 갱신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는 보증금과 월세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전환율 및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오는 4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