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전문업체인 "대원미디어"의 대표적인 콘텐츠 라이센싱 캐릭터이자 인기 애니메이션인 "원피스"의 캐릭터 불법복제와 관련제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1700여점의 불법복제품을 압수하고 입건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법복제 피규어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원미디어(주)와 대원방송(주)는 지난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불법 웹하드 "위디스크(wedisk)"를 운영하는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대표 이용한) 를 상대로 실제 소유주 를 비롯한 3명을 저작권침해에 대한 정범혐의 건으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미디어. 대원방송의 콘텐츠에 대해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 및 저작권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가피닉스 김준영 대표이사는 “우리는 그 동안 위디스크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정범혐의 증거자료들과 기술적 조언 등을 대원미디어그룹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게 제공하여 금번 추가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조범과 다른 범죄사실과 구성된 법리의 적시를 통해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의 저작권법 위반(정범혐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디스크 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정범혐의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인멸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으나 다각도로 정범혐의 관련 증거가 입수되고 있다" 덧붙였다.
대원미디어·대원방송, 웹하드 위디스크 형사 소송…저작권침해 정범혐의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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