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위장취업' 구멍 막는다
앞으로 '위장 취업'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가입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입국 후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혹은 유학·취업 등(국제결혼 포함)의 사유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때에 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일부 외국인들은 이 중 '취업' 사유를 악용해 진료목적으로 국내 일시 입국해 치료 후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폐해를 원천 차단키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 중에서 '취업' 사유를 없앴다.

지난 2012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명이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58만명(38%), 미가입자는 94만명(6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