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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입국 후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혹은 유학·취업 등(국제결혼 포함)의 사유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때에 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일부 외국인들은 이 중 '취업' 사유를 악용해 진료목적으로 국내 일시 입국해 치료 후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폐해를 원천 차단키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 중에서 '취업' 사유를 없앴다.
지난 2012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명이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58만명(38%), 미가입자는 94만명(6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