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사고 현장 검증. /사진=KBS1 TV 뉴스 화면 캡처
학원 차량사고 현장 검증. /사진=KBS1 TV 뉴스 화면 캡처
운행 중이던 태권도학원 차량에서 6세 아이가 도로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50분쯤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모 태권도학원 원장 A씨(37)가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운전석 쪽 뒷문이 열리면서 B양(6)이 도로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B양의 가족들은 “딸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A씨는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그는 같이 타고 있던 아이들을 태권도학원에 먼저 보내기 위해 운전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원장 외에는 원생 인솔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는 B양 외에 8살 전후의 어린이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출발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 위반 혐의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