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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진=머니투데이 DB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11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0월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 대조표를 심의했고 같은 해 11월29일 788건을 승인한 뒤 리베르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