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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2동. /사진=머니투데이 |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가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규제를 완화,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금액 하한선을 기존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전세의 월세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세에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보증부 월세까지로 확대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낡은 개인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최장 6년간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확보해주는 서울형 임대주택이다.
앞서 시는 2013년부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을 추진해 왔으나 지원 규모가 적고 제약 사항이 많아 참여가 저조했다. 지난해 30가구를 목표로 모집에 나섰지만 한 자릿수 신청에 그쳤고 계약 성사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공사는 방수공사·단열공사·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서 도배·장판·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공간 내 생활편의 개선 공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어느 지역이든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가 신청한 재개발 해제 구역 등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리모델링 지원구역'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만 임대인을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