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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7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보완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보완대책을 통해 541만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4227억원, 즉 1인당 평균 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짐작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액공제로 바꾼 자체가 증세를 의미한다”며 “증세라는 표현을 면하기 위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증세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경정청구가 다시 납세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전년 대비 결정세액이 터무니없이 커지자 놓친 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납세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제항목을 빠뜨린 납세자는 현재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환급되는 대표 유형으로는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를 놓친 경우 ▲복잡한 세법으로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들을 놓친 경우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만 한 경우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일부러 누락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소득공제신청서 잘못 기재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된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등도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에서 누락되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