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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될 전망이다.
9일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과 '벙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개 절차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심의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하고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 공개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