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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사진=이미지투데이 |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638만명의 납세자들이 평균 7만1000원씩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13만원) 등이 실시된다.
앞서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오늘(12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 납세자(근로소득자는 전체)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