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해 위헌 논란을 가져온 국회법까지 개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 "받아들일 수 없다… 정책 추진 악영향 우려"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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