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인프라(이하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은 집적지구내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창고, 공동판매·전시장, 공동생산·연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이 50(특별‧광역시), 40(시), 20(군)인 이상인 읍‧면‧동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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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기청과 함께 작년 11월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구내 3D프린터등 첨단장비와 소공인제품전시장을 구축·지원하여 소공인 제품개발과 소공인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15.5.29)됨에 따라, 열악한 소공인집적지의 환경개선과 시설등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집적지내 소공인들의 경영비용 절감과 판로개척지원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인프라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소공인집적지를 대상으로 센터 주관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공인관련 비영리법인(협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산하기관, 대학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