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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자격'
오늘(1일)부터 주거급여제도가 새롭게 실시된다. 주거급여제도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일 경우 충족된다. 4인가구의 경우 약 182만원 이하가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충족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