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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금감원은 기존의 ‘민원발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민원 건수를 기초로 각 금융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해 공표하는 ‘종합등급 방식’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간 이같은 평가 방식으로 인해 ‘금융사 줄 세우기’와 ‘악성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종합등급을 산정하는 대신 10가지 평가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등급은 양호·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평가는 이전의 상대평가 방식이 아닌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10가지 평가기준은 5개의 계량항목과 5개의 비계량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계량항목은 민원건수와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비계량항목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등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하게 운용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5개 항목이다.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사와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평가한다.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금감원은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항목별 등급과 평가 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가급적 상세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 스스로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가 주기는 원칙적으로 연 1회 평가한다. 다만 민원 발생이 빈발하거나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금융사 실태평가제도에 대한 세부 도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