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생계급여 수급권자들이 도시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등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푸드트럭 영업 가능 6개 유형은 도시공원, 관광단지,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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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푸드트럭 사업”이 그간 공유지 사용에 대한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과열경쟁 해소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어 적정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의 229개 도시공원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