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업체 소개요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 양측은 현재 만화 속 앱(좋알람)과 현실 속 앱(좋아요알람)을 놓고 ▲모방 ▲상표권 ▲마케팅 등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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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계영 작가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캡처 /사진=다음카카오 만화속세상 |
◆“작가 동의 없이 가져다 썼다”
지난해 9월 14일 천계영 작가는 다음카카오의 웹툰서비스 ‘만화속세상’을 통해 새로운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의 연재를 알렸다. 만화는 사용자의 반경 10m 안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앱 ‘좋알람’을 핵심 소재로 다뤘다. 작가는 이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알려주는 앱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좋아하면 울리는>에서는 ‘좋알람’ 앱에 대한 상세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앱의 사용법과 주요기능, 특징, 심지어 부작용까지 가상 속 앱이지만 마치 실제 하는 앱처럼 묘사됐다. 단 웹툰 속 ‘좋알람’ 앱은 현실의 기술로는 아직 개발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지난 4월 웹툰 속 앱과 유사한 앱이 출시되면서 시작됐다. 이 앱의 명칭은 웹툰 속 앱과 동일한 ‘좋아요알람’. 앱을 출시한 업체 소개요는 SNS와 앱 마켓에서 ‘좋아하면 울리는 알람’이라며 이를 ‘좋알람’이라고 축약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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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알람' 앱 출시 후 <좋아하면 울리는> 후기란에 올라온 웹툰 독자들의 반응. /사진=다음카카오 만화속세상 캡처(천계영 작가 제공) |
하지만 작가는 이를 반기지 않았다. 해당 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바 없었기 때문. 작가는 소개요 측에 “웹툰을 이용한 서비스와 마케팅을 중단하고 독자들이 저의 웹툰과 해당 앱을 연결해 생각하지 않도록 앱 서비스의 유사성과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측 간 1차 논의가 이뤄진 뒤, 작가는 “처음에는 소개요 측이 ‘작가와의 연결방법을 찾지 못해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며 명칭과 로고를 바꾸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소개요가 며칠 후 오히려 라이선스를 달라고 요구, 앱 명칭을 변경하지 않은 채 상표까지 출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소개요는 본인들이 결코 웹툰에 와서 홍보 댓글을 단 적은 없으며 이 모든 글은 그저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남긴 글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렇다면 이미 작품 속의 ‘좋알람’과 현실의 모방 앱이 구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가 동의도 없이 작품을 가져다 쓰고는 사후 문제가 되자 작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는 업체의 도덕성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문학적 상상력, 기술 구현 사례 수없이 많아”
반면 소개요는 자사 앱이 웹툰 속 앱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진만 소개요 대표는 “좋아요알람은 지난 2년 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서비스”라며 “상대 위치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서비스는 유사 아이디어가 많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웹툰 앱과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면서 “문학적인 상상력을 실제 기술로 구현한 사례는 수없이 많으며 개발사의 노력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훗날 타임머신을 개발하는 이가 영화 <백투더퓨처>의 원작자에게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좋아요알람이 출시되기 전 해당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아 등록했다”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자사 마케팅에 웹툰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는 “출시 직후 5일 간 웹툰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맞다”며 “미숙한 방식의 홍보로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준 것을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홍 대표는 “경제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미지 수정, 경제적인 보상을 위한 지분 제공(작가의 라이선스 제공 시)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양측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달 초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된 최종합의 단계까지 갔으나 불발됐다. 작가가 소개요 측에 제안한 최종합의문에는 ▲'좋아요알람' 명칭을 7월24일까지 변경 ▲변경 명칭에 '좋아요'와 '알람' 단어 포함하지 말 것 ▲'좋아요알람' 상표출원 시 천계영 작가에게 무상 양도 ▲천계영 작가의 법무 비용 800만원 소개요 측 배상 ▲합의 위반 시 위약금 1억원 천계영 작가에게 지불 등 7가지 안이 담겼다.
소개요는 이 안을 수용하되 ▲천 작가가 공지사항에 ‘각자의 발전을 바란다’고 쓰는 것과 ▲합의서 약속사항 위반 시 작가도 1억원의 위약벌 조항을 부담하라는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원작자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청을 하는 합의에서 소개요의 발전을 빌거나 위약벌을 부담하는 조항에 차마 서명할 수 없었다”며 불발 이유를 밝혔다.
당초 작가는 <좋아하면 울리는>의 시즌3 연재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과 같은 혼돈 상황에선 창작을 계속 하기가 어렵다”며 소개요와의 분쟁이 끝난 후 연재를 계속할 계획임을 알려 왔다.
소개요 측은 “이번 논란으로 자사 앱이 작가의 웹툰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모두가 알았으니 더 이상 명칭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 돼 서비스 운영을 계속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콘텐츠 공급업체인 다음카카오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다음카카오는 콘텐츠 유통업체로 작가와 소개요 간 법적공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며 “다만 <좋아하면 울리는>시즌3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웹툰 독자들을 위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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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요가 '좋아요알람' 앱 출시 직후 자사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 게시글. /사진=소개요 페이스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