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능력 심사가 정교해진다.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 없을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상환능력 심사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반영된다. 

정부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해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그간의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하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한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심사로 상향하거나 분활상환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소득자료 확인 없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는 불합리한 대출관행도 개선된다.


다만 긴급한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