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진제공=뉴스1
'농약 사이다' /사진제공=뉴스1

'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A(83)씨 측이 법무법인 중원의 강윤구(52·연수원 21기)대표 변호사·배주한(46·연수원 28기)·윤삼수(47·연수원 30기) 변호사 등 3명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A씨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맡았던 윤주민씨(40·연수원 40기)를 비롯해 4명의 변호사를 얻게 됐다.

A씨의 아들은 1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법무법인 중원에 대해 추가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중원 측은 3명의 변호사를 이 사건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법무법인 중원은 대구지법원장과 대구고법원장을 지낸 김수학 공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어 상징성이 있고, 형사사건에서 선두를 달리는 중원 변호사들의 힘을 빌려 반드시 어머니의 무죄를 밝히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입증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구 대표변호사는 "중대한 사건이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변론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