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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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유책주의' '파탄주의'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5일 대법원이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키로 한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위자료를 대폭 높이거나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변회는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가정 내 약자인 상대 배우자를 더욱 궁지로 몰고 가 '축출이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왔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파탄주의 도입의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며 "하지만 파탄주의를 도입하려면 피해 배우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탄주의 도입에 따른 피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폭 상승시켜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법 ▲재산분할에 책임 정도를 반영하는 방법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