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인 캣맘사건'이 벌어진지 닷새가 넘도록 범인 검거에 실패하자 살인 무기로 사용된 벽돌을 수배전단에 올렸다.
지난 8일 오후 4시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같이 작업하던 박모(29)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이 벌어진지 닷새째가 지났지만 범인 검거에 수확이 없자 용인서부경찰서는 11일 용의자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보통 용의자수배전단에는 범인의 몽타주가 등장하기 마련이지만 이번 전단에는 몽타주 대신 벽돌이 등장했다. CCTV와 주민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
결국 경찰은 사건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을 담아 수배전단을 만들었다. 전단에는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는 글도 함께 실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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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건' /사진=용인서부경찰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