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박탈위기에 놓인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박경철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박 시장에 대한 원심을 확정하면 그 직위가 박탈되고 내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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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자료사진=뉴스1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