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26일 '워터파크 몰카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남)씨와 B(26·여)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대답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해 인정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씨에게 수도권 및 강원도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하고 B씨가 촬영해온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12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워터파크 등 6곳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샤워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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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2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촬영 용의자 B(26·여)씨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