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입주자격 조건이 최근까지 바뀌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입주대상이 완화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뿐 아니라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재취업준비생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물량공급이 확대되면 재취업준비생의 입주를 추가로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인 취업준비생을 일반취업준비생과 재취업준비생으로 구분했다.
일반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포함)한 후 2년 이내의 무주택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해당 자격 요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고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택자(만 15세 이상~34세 이하)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임대료는 계층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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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