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67)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A사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임각수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중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처리된다. 따라서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임각수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 |
임각수 괴산군수. /자료사진=뉴스1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