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암' '연천군 현무암 불법채취'
경기 연천지역의 주상절리의 현무암 수천톤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시킨 일당과 이를 묵인한 군청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을 무단 채취한 혐의로 홍모(42)·이모(44)씨 등 3명을 특수절도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연천군청 공무원과 토지관리인, 장물업자, 중장비 기사 등 17명을 직무유기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연천군의 한 야산을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임대한 뒤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 2000여 톤을 무단 채취해 반출했다. 이는 1억6000만원 상당이다.
이씨 등 2명도 땅을 임대한 뒤 버섯재배를 한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토석채취 허가 없이 4억8000만원 상당의 현무암 3500톤을 무단 채취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군청 산림특별 사법경찰관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통해 불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불법 채취임을 알면서 유통시킨 석재업자와 조경업자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품 약 350톤을 압수하고, 무인항공기 촬영 등을 이용해 이들의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현장을 확보해 추가 훼손방지에 나서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추후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현무암 불법채취 후 유통… 수억 챙긴 일당 검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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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현무암 불법채취'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