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 반입금지'

수능 시험장에 가져가면 안되는 물품, 뭐가 있을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톱워치를 비롯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및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다.

만약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면 '휴대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답안 수정용 수정 테이프 ▲ 컴퓨터용 사인펜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및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이다.

필기구의 경우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에는 휴대할 수 없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