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월15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은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신장이식 수술후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기간 4개월 연장을 허가받았다. 또 지난 7월 연장 신청을 해 11월까지 4개월이 추가로 연장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조세를 포탈하고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같이 인정했지만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다음달 15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CJ 이재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이 회장이 출두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CJ 이재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이 회장이 출두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