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A(69)씨가 중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이 과잉진압이 아니라는 뜻을 15일 밝혔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그 즉시 청문감사관을 투입해 A씨에게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 살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쓰러지고 나서도 물대포에 맞고, 그를 도우려는 시위대에게까지 물대포를 직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물대포를 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 청장은 "시위대가 극렬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차벽을 훼손하려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수차 운용 등은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 함에도 A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20초 이상 물대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기는 현장에서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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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