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강원 삼척에 있는 동양시멘트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하청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7일 민주노총 산하 강원 영동지역 노조 동양시멘트 지부에 따르면 중위는 동양시멘트에서 하청 근로자로 일하다가 해고당한 근로자 55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 동행위 구제 신청을 각각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들 근로자는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면서도 임금은 절반가량밖에 받지 못하다 지난 2월 해고됐다.

앞서 강원 지노위는 지난 6월 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원·하청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동양시멘트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노위 판정을 진정으로 환영한다"며 "동양시멘트가 저지른 해고의 부당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사진=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