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

수원지검 형사4부(김종법 부장검사)는 재소자를 때린 혐의(상해)로 서울구치소 교도관 A(5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구치소 내 사무실에서 재소자 B(50)씨에게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교도관들에게 사무실 2곳에서 교도관 5명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A씨를 기소했으나, B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교도관 4명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서울 구치소'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 구치소'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