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심야·새벽 시간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앞으로도 0~8시 사이의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대법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제 적법성 판단의 쟁점인 ▲'영업제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매장의 업주에 대한 의견청취 등 절차사항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모두 틀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등이 소규모 지역 상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시장을 잠식해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상인의 생존이 위협받으며, 24시간 영업에 따른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의 일상적인 야간근무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경제규제 행정 영역의 재량'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인 119조 1항과 2항의 상충되는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해 헌법상 경제질서의 틀 속에서 유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경제영역에 대한 규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롯데쇼핑 외 5개 대형마트사의 동대문구청 상대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
‘대형마트 의무휴업’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롯데쇼핑 외 5개 대형마트사의 동대문구청 상대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