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23일 결정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 빌딩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등 17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기환 등 여당 추천위원 4명이 사퇴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상황도 빚어져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는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이 조사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번째 조사사항인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이 논란의 쟁점이 됐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차기환 위원은 "저희는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뒤 고영주, 석동현, 황전원 등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남겨진 위원들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다. 이 결과 이석태, 박종운, 김진, 장완익, 최일숙, 권영빈, 김서중, 류희인, 신현호 등 9명의 위원들이 찬성의사를 밝혀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세월호 특조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회의. /자료사진=뉴스1
‘세월호 특조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회의.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