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조사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일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조사는 1심부터 줄곧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그동안 해당 김치냉장고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액 50%인 214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치냉장고 폭발'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김치냉장고 폭발'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