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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법안' '박근혜'./사진=뉴스1 양동욱 기자 |
'노동개혁 법안' '박근혜'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이튿날인 6일 휴식을 취하며 노동개혁 법안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특히 표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가 극한대립을 이어가며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의 개정법이다.
앞서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체코 동포간담회에서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노동·공공·교육·금융 4개 부분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귀국 후 노동 구조 개혁 등 4대 개혁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