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타당성 조사비, 수주교섭비(초청비용 포함) 중 일부인 47억원을 지원하며, 오는 1월 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국내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국가 등 신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다. 업체별 지원액은 타당성 조사비용 3억원 이내, 수주교섭 비용 2억원 이내이며,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다.
특히 내년부터는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에 대한 신규지원이 가능해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올해 신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해외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2016년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 지원을 신설한 것으로 기술수출지원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 사업이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1월 말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 내년 중소 건설업체 해외진출 47억원 지원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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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 09: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