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도래한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우려해 2년 유예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다음 달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심의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 걸쳐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시간강사법이 다음 달 다시 시행 시점이 도래한 상황에서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다시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에강 의원의 재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

이 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법안 소위까지 무난히 회부될 것으로 보이지만,근 국회 쟁점 법안과 맞물려 이날 소위에서 곧바로 처할지는 미지수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